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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잔고증명이란?
고객이 보유한 잔고금액과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잔고증명서란?
잔고증명서란 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고객의 예금잔고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잔고증명서는 경리 감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예금 거래에서의 신용도 표명을 위해 사용합니다.
잔고증명서에는 예금의 종류와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 잔고지정일자, 잔고 등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하는데 특히 세부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수치에 있어서 절대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잔고증명 구비 서류
개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세금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2통, 주민등록초본2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법인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3통, 대표자 주민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3통,
법인 인감도장, 국세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